관리인에 '미국식 독점적 회생계획 제출권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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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레이크힐스용인CC
관리인 반대에도 한림건설 인수
"기업 경영자들 회생절차 우려"
관리인 반대에도 한림건설 인수
"기업 경영자들 회생절차 우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관리인에게만 회생계획안 제출 권한을 주는 ‘미국식 독점적 회생계획 제출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구조조정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레이크힐스용인CC 운영사인 일송개발이 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M&A)되면서 논란이 일어서다.
일송개발은 지난해 초 회생절차를 들어갈 당시부터 “M&A를 통한 회생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생법원에 전달했다. 일송개발 기존 경영진은 회생절차 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A가 이뤄져 지난해 11월 말 한림건설이 일송개발을 인수했다. 채권회사인 한림건설을 비롯해 라미드그룹, 건설공제조합 등이 앞다퉈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매자로 나선 채권회사들이 회원채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골프장 쿠폰 변제를 남발하는 등 총 20개가 넘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수전이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결국 일송개발은 2000억원 안팎에 몸값이 형성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2700억원에 한림건설에 인수됐다.
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사에 기업이 팔린 사례는 또 있다.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칸트리구락부 역시 관리인이 M&A를 원하지 않았지만 담보권자인 한프이앤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530억원에 인수됐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송개발과 제주칸트리구락부처럼 관리인(기존 경영진)의 의사와 달리 경영권이 채권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최근에 회생 신청을 상담하러 온 한 기업 대표가 일송개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회생절차를 밟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에 미국 연방도산법처럼 채무기업인 관리인 측에 독점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권한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에게 180일 동안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기회를 독점적으로 주고, 그 대신 해당 계획안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경우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본주의의 첨병인 미국에서는 채무기업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독점적 회생계획 제출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일송개발은 지난해 초 회생절차를 들어갈 당시부터 “M&A를 통한 회생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생법원에 전달했다. 일송개발 기존 경영진은 회생절차 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A가 이뤄져 지난해 11월 말 한림건설이 일송개발을 인수했다. 채권회사인 한림건설을 비롯해 라미드그룹, 건설공제조합 등이 앞다퉈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매자로 나선 채권회사들이 회원채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골프장 쿠폰 변제를 남발하는 등 총 20개가 넘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수전이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결국 일송개발은 2000억원 안팎에 몸값이 형성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2700억원에 한림건설에 인수됐다.
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사에 기업이 팔린 사례는 또 있다.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칸트리구락부 역시 관리인이 M&A를 원하지 않았지만 담보권자인 한프이앤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530억원에 인수됐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송개발과 제주칸트리구락부처럼 관리인(기존 경영진)의 의사와 달리 경영권이 채권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최근에 회생 신청을 상담하러 온 한 기업 대표가 일송개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회생절차를 밟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에 미국 연방도산법처럼 채무기업인 관리인 측에 독점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권한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에게 180일 동안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기회를 독점적으로 주고, 그 대신 해당 계획안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경우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본주의의 첨병인 미국에서는 채무기업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독점적 회생계획 제출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