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리 친오빠, 유산 둘러싼 친부와의 갈등 폭로 "남이면 제발 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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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의 대화 내용 공개까지
"안치 당일 오지도 못 하시는 분이…"
"안치 당일 오지도 못 하시는 분이…"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의 친오빠 최 모 씨가 부친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설리의 친오빠 최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냐"며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최씨가 공개한 글에는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어제 그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딸내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최씨는 재차 글을 올리며 폭로 이후 친부와 유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화해서 할 말이 겨우 본인의 명예훼손, 어머니에 대한 욕, 과거에 대한 얘기가 전부인 거 보니 어이가 없다"며 "그저 아버지란 사람이 동생의 유산에 대한 상속은 원하시면서 상속세와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하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남남이라고 표현한 이상 나와도 남남이다"라며 분노감을 표했다. 설리 친오빠의 폭로는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최씨는 친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안치 당일 오지도 못 하시는 분이 사진 도용까지 하며 방문하셨다고 주장하시냐"라고 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친부는 '진리가 있는 곳 밀양에 갔다 온 인증 사진이다. 두번 갔다 왔다'면서 설리 장지 사진을 보냈다.
최씨는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에게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고 밝히며 "상속세 문제만 해도 당장 3월이다. 본인은 상속세는 부담하기 싫고 상속은 받고 싶고.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동생의 집을 상속을 위해 팔라는 거냐. 그 집 안 팔 거다. 팔려고 해도 당장 3월까지 팔린다고 보장도 못 한다"고 부친의 행동을 지적했다.
고 설리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사망한지 약 3달이 흐른 뒤 유가족과 부친간 재산 분쟁이 있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설리의 친오빠 최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냐"며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최씨가 공개한 글에는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어제 그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딸내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최씨는 재차 글을 올리며 폭로 이후 친부와 유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화해서 할 말이 겨우 본인의 명예훼손, 어머니에 대한 욕, 과거에 대한 얘기가 전부인 거 보니 어이가 없다"며 "그저 아버지란 사람이 동생의 유산에 대한 상속은 원하시면서 상속세와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하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남남이라고 표현한 이상 나와도 남남이다"라며 분노감을 표했다. 설리 친오빠의 폭로는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최씨는 친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안치 당일 오지도 못 하시는 분이 사진 도용까지 하며 방문하셨다고 주장하시냐"라고 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친부는 '진리가 있는 곳 밀양에 갔다 온 인증 사진이다. 두번 갔다 왔다'면서 설리 장지 사진을 보냈다.
최씨는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에게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고 밝히며 "상속세 문제만 해도 당장 3월이다. 본인은 상속세는 부담하기 싫고 상속은 받고 싶고.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동생의 집을 상속을 위해 팔라는 거냐. 그 집 안 팔 거다. 팔려고 해도 당장 3월까지 팔린다고 보장도 못 한다"고 부친의 행동을 지적했다.
고 설리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사망한지 약 3달이 흐른 뒤 유가족과 부친간 재산 분쟁이 있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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