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고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고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유가족들이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5∼20년(가중 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검찰과 고유정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고유정은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으로 봤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판단 중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