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조한다.

중기부, 고용부, 중기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3개 기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 단장으로 선임하고 매달 한 번씩 회의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 8개 지역으로 나눠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299인 이하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업무 협의체가 구성됐다. 계도기간에 주 52시간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임무다.

각 기관 지방조직은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1차 상담과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 채용 인건비 등 지원 예산 661억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곳 선정 46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전용자금 500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9919억원) △장년고용지원사업(276억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