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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재심을 거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예정 부과 기간은 이날부터 향후 5년간이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 및 재심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율은 대상 회사별로 다르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OCI와 한화케미칼에는 각각 4.4%, 8.9%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