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횟수 늘린다…소비자 보호·대내외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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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치매보험 등 점검…대내외 불안요인 확인
검사 실효성 제고…금융사 소통채널 활성화
검사 실효성 제고…금융사 소통채널 활성화
지난해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 품질을 끌어 올리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종합검사 횟수를 17회로 지난해보다 2회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인원도 같은 기간 371명 늘어난 6129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역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금융권에 큰 파문을 가져왔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금융사의 이행실태도 들여다본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과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해 상시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한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요인을 점검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 리스크를 중점 점검한다. 보험사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안화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을 실시,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고 외국은행 지점을 국가별·노출된 리스크별로 묶어 위험 요인을 들여다본다.
새로운 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경영상황 변화와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대한 모니터닝을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사 이후 품질점검을 실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금융사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준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 임직원과의 소통채널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종합검사 횟수를 17회로 지난해보다 2회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인원도 같은 기간 371명 늘어난 6129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역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금융권에 큰 파문을 가져왔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금융사의 이행실태도 들여다본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과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해 상시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한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요인을 점검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 리스크를 중점 점검한다. 보험사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안화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을 실시,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고 외국은행 지점을 국가별·노출된 리스크별로 묶어 위험 요인을 들여다본다.
새로운 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경영상황 변화와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대한 모니터닝을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사 이후 품질점검을 실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금융사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준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 임직원과의 소통채널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