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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억원 횡령' 골프장 회계 직원 항소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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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8년…2심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건 병합. 형량 늘어
    '117억원 횡령' 골프장 회계 직원 항소심서 징역 9년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횡령액 86억5천만원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는 횡령과 도박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기간,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했고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박씨가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회사 측의 자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행 장기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며 2018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다시 따서 메꿀 생각으로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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