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20대 국회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 처리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 촉구 성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 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입법 지원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제도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취업자의 55%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지원 대상은 약 20만명으로 잡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2천771억원도 포함됐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존 저소득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직업 상담사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취성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들은 취성패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제도가 고용 안전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우수 모델 개발과 확산,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