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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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이 자신이 작성한 우호적인 기업 분석 보고서(리포트)를 공개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세)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A씨의 친구 B씨(39세)는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주식 종목 리포트를 내기 전 B씨에게 미리 종목을 매수하게 하고, 보고서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이득을 남겼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7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이득을 얻은 대가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