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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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기존의 재해·재난 등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기존의 재해·재난 등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