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적 인명경시태도…고유정, 반성 기미 없어"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사실조회 결과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고씨 측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지 않아 10일 열릴 예정인 다음 공판도 결심 공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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