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해 3월 주총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당장 올해 주총에서 교체되는 사외이사는 76명이지만,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장기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에 달한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SK가 당장 3월에 6명씩을 교체해야 한다. 이어 LG와 영풍‧셀트리온 각각 5명, LS‧DB 각각 4명, 현대자동차‧GS‧효성‧KCC 각각 3명을 새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롯데‧KT‧한진‧CJ‧KT&G‧코오롱‧SM‧세아‧태영‧하이트진로가 각각 2명, 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OCI‧HDC‧동원‧한라‧아모레퍼시픽‧유진‧금호석유화학은 각각 1명의 사외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시급하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올해 주총에서 바꿔야 한다.
이어 삼성SDI와 삼성전기‧현대건설‧SK텔레콤‧KT‧LS‧예스코홀딩스‧고려아연‧영풍정밀‧KT&G‧코오롱인더스트리‧KCC‧세아베스틸‧DB‧SBS콘텐츠허브‧하이트진로(각각 2명)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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