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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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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제한도 철폐
    공무원 임용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 조항을 없앴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포안에 함께 담긴 공정한 징계 심사와 인사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도 확대 방안 등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더 엄격한 징계 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재심사 건은 부처가 아닌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기존 의결 재심사도 동일한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사 신문고 제도를 통한 인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DB와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범위를 공직후보자에서 공직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로 확대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해온 DB 정보를 정책자문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통령훈령에 규정했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직자의 면직제한 조항을 법률로 규정,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까다롭게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사행정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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