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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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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200 내 비중 커지자 수시변경 필요성 검토…"아직 정해진 바 없어"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줄일지 말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미정"이라며 "만약 줄인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20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에 달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산출 방법론에 정기 변경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종목 비중이 급박하게 높아지면 수시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구체적 방법이 규정돼있지는 않다"며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지 여부는 운용사나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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