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법무부는 당초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가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됐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