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감찰무마 의혹 공소내용 직권남용 안 돼…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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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입장문 "외부 부탁받은 일 없어…민정수석 재량 범위 내 결정"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1일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던 2017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며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국 수석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며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던 2017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며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국 수석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며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