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1일 전·현직 직원 고소·민사소송 남발, 부당 징계,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DIP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 남발, 퇴사 압력, 부당 징계 등은 인권유린이자 구성원 길들이기를 위한 폭거다"며 "고소·소송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불법 전용까지 한 작태는 도덕적 해이에 극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승협 원장 취임 후 채용 등 인사를 할 때마다 내정설 등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DIP의 위법, 부당한 작태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조직을 망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낱낱이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DIP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본연 업무인 기업 지원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없고, 영업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인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근거 없어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연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금'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지급기준은 정하지 않았다.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했다. 경영성과급 명칭은 변동됐으나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됐다.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도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회사가 재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