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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교육부, 만 18세 유권자 등장에 '긴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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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의회 개최…'선거권 보장 및 학습권 보호' 방안 모색
    선관위-교육부, 만 18세 유권자 등장에 '긴밀 협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교육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와 선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달 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1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선관위와 교육부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수업권 및 학습권의 보호가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용 선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내달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선관위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고, 교육부는 선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가 선거법 안내 문자 메시지를 만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위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선관위와 교육부는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명선거 지킴이'(가칭)가 학교별로 교사·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안내자료 전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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