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하사' 강제전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심사위 "계속 복무 불허 사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22·사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소속부대에서 성전환 수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육군본부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전역조치될 수 있다는 통보는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유정/임락근 기자 yjroh@hankyung.com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22·사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소속부대에서 성전환 수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육군본부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전역조치될 수 있다는 통보는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유정/임락근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