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동종 처벌 전력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 당시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18년 11월 열렸던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366억5000만원의 횡령과 156억9000만원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
한편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 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