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의 모기업인 사조산업이 매년 설과 추석에 그룹 임직원에게 사조참치세트 등 계열사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가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2018년 설·추석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계열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판매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산업은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적이 부진하면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추석 시즌에 사조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는 1억2000만원어치, 부장은 5000만원어치, 과장은 2000만원어치를 할당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