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에 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대 경남도의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박병영, 박준, 이상철, 정연희, 정판용 전 의원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대표의 경남 총선 출마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 입장 표명에 전 도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홍 전 대표는 한국당 승리를 위해 당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며 모두가 험지로 여기는 수도권으로 출마하라"며 "고향에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보내겠다는 그의 정치적 술수는 누가 보아도 대의도 명분도 없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곳에 출마해 자신의 한 몸을 불태워 진정한 보수 세력의 중견 정치인으로 그 이름을 후세에 남겨주길 요청한다"며 "우리는 홍 전 대표가 경남지사 재임 시절 도당과 도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당원과 도민의 불신을 받아 온 인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무소불위의 공천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고성군 등 경남 지방선거 전체를 망친 장본인임을 당원과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라는 브랜드가 경남에서는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공천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공정한 공천절차에 승복한다고 말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속 경남 출마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한국당의 경남 총선을 살리고자 소통 부재의 달인인 홍 전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중앙당 지도부에 서면과 대면을 통한 강력한 결의를 전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보수단체인 나라사랑태극기연합회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전 대표 출마를 반대했다.
이 단체는 "더는 구차한 모습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사욕을 버리고 자유 우파의 통합에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말라"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중장기 계획 수립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산업전략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MR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과 관리체계 아래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됐다.기업 도전 뒷받침하는 구조 마련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은 기술개발과 안전성 입증, 연구용 원자로 기반 실증 지원,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연구개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 “국회·언론사 봉쇄, 내란 행위” 규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특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12·3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업체 꽃 건물의 봉쇄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이를 전달했다는 게 혐의의 주요 내용이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 혐의의 전제가 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더불어민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한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