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일인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방청권 배부 마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일인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방청권 배부 마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가 구속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정 교수는 수의가 아닌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영장실질심사때 착용한 적색 계열 안경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총 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주요 행위자를 냅두고 다른 사람을 기소한다거나, 관계자들을 사주 교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게 업무 위계 방해로, 어쨌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범죄 행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정상적 경제활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피고인이 당사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2015년 11~1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시기이자 국정농단 사태 이전"이라며 "당시 주식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였고 피고인이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조범동과 상담한 결과, 5억원을 맡기고 이자 10%를 받기로 했다.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17년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부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처 물색하면서 당연히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에게도 물어보고 조범동 등 주변에 상의하면서 투자가능 대상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던 중 2017년 7월 31일 코링크 운영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상적이고 합법적 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모펀드 관계의 전부다. 저희는 이 외에는 이 법정에서 논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은 없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