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檢 "입증 안된 공소사실 없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의 첫 정식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해당 사건은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 다녔느냐까지도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총장님 직인’이라는 파일이 나온 컴퓨터는 피고인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이 쓰던 컴퓨터”라며 “은색의 동양대 무늬가 그려진 종이는 피고인 집에서는 출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했던 게 너무나 지나치게 포장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모두진술 마무리 발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아닌, 약탈적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의 투자는 부부간 협의를 거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해당 사건은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 다녔느냐까지도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총장님 직인’이라는 파일이 나온 컴퓨터는 피고인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이 쓰던 컴퓨터”라며 “은색의 동양대 무늬가 그려진 종이는 피고인 집에서는 출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했던 게 너무나 지나치게 포장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모두진술 마무리 발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아닌, 약탈적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의 투자는 부부간 협의를 거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