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망" 문자 보냈던 정경심, 첫 공판서 직업 묻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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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의자 출석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씨는 첫 공판에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가 '직업이 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동양대에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동양대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재판부와 검찰, 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씨를 기소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별도로 기소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공방을 이어온 정경심 재판은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공소권 남용에 관해 말하는데 검찰 말처럼 기소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기존 공소사실)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 했는데, 추가기소 사건은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에 위조했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며 파일 위조에 관한 증거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이 공개됐다.
문자 내역 등에 따르면 조씨가 2015년 12월 문자를 통해 정 교수에게 펀드 상품을 소개하자 정 교수는 '가족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도 직접 이 문자 내용을 진술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조씨는) 돈을 떼먹지 않을 아이'라고 말한 사실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협의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동생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에 고액 종합소득세가 붙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이를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하자 정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질문에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면서 "사모펀드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애초에 알지 못한 정도다. 분명히 말하는 건 저는 물론 제 처든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의자 출석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씨는 첫 공판에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가 '직업이 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동양대에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동양대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재판부와 검찰, 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씨를 기소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별도로 기소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공방을 이어온 정경심 재판은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공소권 남용에 관해 말하는데 검찰 말처럼 기소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기존 공소사실)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 했는데, 추가기소 사건은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에 위조했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며 파일 위조에 관한 증거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이 공개됐다.
문자 내역 등에 따르면 조씨가 2015년 12월 문자를 통해 정 교수에게 펀드 상품을 소개하자 정 교수는 '가족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도 직접 이 문자 내용을 진술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조씨는) 돈을 떼먹지 않을 아이'라고 말한 사실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협의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동생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에 고액 종합소득세가 붙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이를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하자 정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질문에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면서 "사모펀드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애초에 알지 못한 정도다. 분명히 말하는 건 저는 물론 제 처든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