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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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례변경…"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 근로시간에 적용 안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판례가 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따질지가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12년 선고됐던 기존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쳐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야간·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를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판례가 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따질지가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12년 선고됐던 기존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쳐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야간·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를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