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태만·직장갑질' 5급 팀장 직위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태를 보인 A 팀장(5급)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팀장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을 공부방처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팀원에게 수시로 폭언해 모욕감을 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간부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청 내부게시판 '와글와글'에 수년간 직원에게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미투'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계(지위나 계급)를 이용해 갑질이나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A 팀장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을 공부방처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팀원에게 수시로 폭언해 모욕감을 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간부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청 내부게시판 '와글와글'에 수년간 직원에게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미투'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계(지위나 계급)를 이용해 갑질이나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