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태국 여성 데려다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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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
![러시아·태국 여성 데려다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40대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PCM20181004000290990_P2.jpg)
김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영업규모나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과정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A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차량으로 여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된 B(45)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