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가상화폐 결제 면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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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달러(약2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민주당 수잔 델베네 의원, 대런 소토 의원과 공화당 데이빗 슈바이커트 의원, 톰 앰머 의원은 공동으로 ‘2020 암호화폐 공정세법’을 지난 16일 발의, 200달러 이하 상품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CGT)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며 상품 구입에 쓰인 암호화폐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 암호화폐 공정세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2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민주당 수잔 델베네 의원, 대런 소토 의원과 공화당 데이빗 슈바이커트 의원, 톰 앰머 의원은 공동으로 ‘2020 암호화폐 공정세법’을 지난 16일 발의, 200달러 이하 상품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CGT)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며 상품 구입에 쓰인 암호화폐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 암호화폐 공정세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