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당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간이 마약 검사 등을 통해 A씨가 숨겨 둔 필로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구입처 등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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