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에 선물세트 판매 강요한 사조산업…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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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조산업에 과징금 15억 부과·시정명령
▽ 2012~2018년 명절 계열사 직원에 판매 강요
▽ 2012~2018년 명절 계열사 직원에 판매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마다 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선물세트 판매 혹은 구입을 강요한 사조산업에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자사와 5개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및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임직원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실적을 분석 및 관리해 다음해 사업(경영)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사조산업은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는 목표금액은 내부 사업부에 재할당했다. 사조산업은 매일 구매 및 판매 실적은 내부통신망인 그룹웨어에 공지하며 계열사별 실적을 비교했다.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계열사 A사의 대표이사가 할당받은 목표액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계열사 B사의 부장은 5000만원을 채워야 했고, 계열사 C사의 경우 부장은 3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을 할당받았다.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회의 설과 추석 기간 사조그룹은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치의 100%이상을 9회에 걸쳐 달성했다. 나머지 4차례도 목표 달성률이 90%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조산업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 및 판매하도록 한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 제조 사업자 8곳을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자사와 5개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및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임직원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실적을 분석 및 관리해 다음해 사업(경영)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사조산업은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는 목표금액은 내부 사업부에 재할당했다. 사조산업은 매일 구매 및 판매 실적은 내부통신망인 그룹웨어에 공지하며 계열사별 실적을 비교했다.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계열사 A사의 대표이사가 할당받은 목표액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계열사 B사의 부장은 5000만원을 채워야 했고, 계열사 C사의 경우 부장은 3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을 할당받았다.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회의 설과 추석 기간 사조그룹은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치의 100%이상을 9회에 걸쳐 달성했다. 나머지 4차례도 목표 달성률이 90%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조산업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 및 판매하도록 한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 제조 사업자 8곳을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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