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폭력시위로 경찰관 폭행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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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 범죄지만 정치적 입장 표현 의도 감안해 양형"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벽을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구속됐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시위에서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79명에게 폭행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민주노총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구속됐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시위에서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79명에게 폭행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민주노총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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