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가 있더라도 수갑을 이중으로 채우거나,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진정인 A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A는 작년 7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B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경찰은 A를 입감하면서 수갑을 채운 뒤 추가로 수갑과 수갑을 이어 보호 유치실 벽면 고리에 연결했다. A는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치장 내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미 수갑을 채워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갑을 추가로 사용한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봤다. 또 유치실에 화장실 가림막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적절한 감시를 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