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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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