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철퇴'를 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LLC 에 대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8년 12월까지 254만명에 달했다. 이중 45%인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실제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됐다.

또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