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위20% '살생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가 결과 공개된 적 없다…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이른바 미확인 '살생부'가 정치권 안팎에 나도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언급했다.
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오는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공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언급했다.
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오는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