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갈등속 추미애 법무 이례적 '직접감찰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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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파동' 이어 다시 신경전…최강욱 기소한 수사팀 감찰 예고
대검 주도 감찰에선 징계 어려울 수도…법무부 직접 감찰 사례 거의 없어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찰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질 공산이 크지 않지만,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을 제치고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소환 조사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으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지검장의 사무 보고를 받은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으로는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 등 수사팀이 지목됐다.
고위 공무원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을 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가지고 있다.
대검이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전하고 징계 등 그에 합당한 제재를 청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추 장관의 의중대로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감찰 결과 송 차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 수사팀에 대한 처벌을 법무부에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찰이 진행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송 차장 등이 직속 상관인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 역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법무부가 대검에 감찰을 맡기지 않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할 당시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개혁한다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비리가 은폐할 의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한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들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다면 추 장관이 밝힌 의중대로 수사팀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 입장에서도 '직접 감찰'이라는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부담스럽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에 이어 감찰로 또다시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감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문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검이 그 수장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필요성이 거론된 전례는 있으나 감찰 착수 전에 당사자 사퇴로 마무리돼 실제 감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채 총장이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 주도 감찰에선 징계 어려울 수도…법무부 직접 감찰 사례 거의 없어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찰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질 공산이 크지 않지만,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을 제치고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소환 조사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으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지검장의 사무 보고를 받은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으로는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 등 수사팀이 지목됐다.
고위 공무원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을 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가지고 있다.
대검이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전하고 징계 등 그에 합당한 제재를 청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추 장관의 의중대로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감찰 결과 송 차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 수사팀에 대한 처벌을 법무부에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찰이 진행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송 차장 등이 직속 상관인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 역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법무부가 대검에 감찰을 맡기지 않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할 당시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개혁한다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비리가 은폐할 의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한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들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다면 추 장관이 밝힌 의중대로 수사팀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 입장에서도 '직접 감찰'이라는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부담스럽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에 이어 감찰로 또다시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감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문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검이 그 수장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필요성이 거론된 전례는 있으나 감찰 착수 전에 당사자 사퇴로 마무리돼 실제 감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채 총장이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