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꼭 챙겨야…심사 거쳐 지원·운동용품은 제외
병사 8만명에 '자기개발비' 연간 10만원 지원…영화관람 포함
올해부터 병사들에게 지원되는 '자기개발비' 항목에 영화 관람이 포함됐다.

영화 관람 후 예매표를 꼭 지참해 심사를 받는 포털에 올려야 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병사 자기개발 비용으로 예산 80억원이 확정됐다.

이 예산 중 병사 수가 가장 많은 육군에 65억3천300만원이 배정된다.

이어 공군 7억300만원, 해병대 4억2천900만원, 해군 3억3천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작년에는 총 20억원이 편성되어 연간 5만원씩 자기개발비로 지원했다.

병사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군 복무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개발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올해 지원 대상은 8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책 구매, 공연·전시·영화관람,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영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와 상근예비역만 신청할 수 있다.

영수증과 예매표를 꼭 챙겨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홈페이지에 올리면 심사를 거쳐 총구매 비용의 80%를 본인 계좌로 넣어준다.

작년은 운동용품 구매 때도 지원했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어 올해부터는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화 관람은 병사들이 외출·외박 때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생활"이라며 "영화 관람비도 지원해 달라는 병사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