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자에 벌금 1000만원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만 확진자 3명 중 1명
전염병통제법 위반 혐의
전염병통제법 위반 혐의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30만대만달러(약 116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남성은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다.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다.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기도감염은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말한다.
그는 또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대만에 도착한 이후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관찰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