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말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업주 B 씨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PC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B 씨의 PC방과 관련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 "음료 공급시설에 위생이 불량하니 조사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 결국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무더기 기소되면서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자 대다수가 “내가 개발에 참여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보안 관련 1심 판결문 61건(피고인 85명·전체 사건 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중 ‘향후 활용하기 위해’가 56건(전체 사건 수의 65.9%)으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8월 한국산업보안연구에 게재됐다.홍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나중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추구(38건, 44.7%), 창업 준비(21건, 24.7%), 이직·취업 목적(13건, 15.3%) 순으로 집계됐다.범행 시점은 퇴직·이직 직전이 39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범행이 50건(58.8%)으로 외부자보다 많았으나, 외부자 단독 범행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내부자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출력물·하드디스크·USB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반출’이 범행 수법의 55.3%(47명)로 가장 많았다.피해기업의 67.1%가 보안 서약서를 받고 57.6%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보안 서약서 작성이나 교육 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사소한 반출도 금지됨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직&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