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인사권'으로 베푼 특혜 지적
한국당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극상을 저지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라고 운을 뗐다.
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그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면서 "모든 검사가 단 한 곳만이라도 가보길 꿈꾸는 '빅3 요직'을 모두 거친 검사는 1998년 박순용 전 검찰총장에 이어 22년 만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인사권'이 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이 지검장에게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 별로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후배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만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며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