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법원 심리 이번주 개시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지난달 말 기소한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이지만,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 모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법원 심리 이번주 개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는 아들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또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정 교수와 함께 작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 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