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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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5년3개월 만에 마무리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심 86억여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심 86억여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