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인격체?…반려동물 법적 정체성 논란
‘반려동물은 재산인가 인격체인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고 이런 명칭이 붙은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이 제3보험이다.

반려동물보험을 이같이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다뤄졌다. 민법에서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동물의 점유자 즉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점유자(사람)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팔아왔다.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보험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생명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로 보험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