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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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가짜 뉴스를 집중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삭제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우한 폐렴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가짜 뉴스가 국민들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한 폐렴은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병이다. 전날 경기도 평택에서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한 폐렴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졌다.

방심위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서 규정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해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는 게 방심위 설명.

방심위는 우한 폐렴 관련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한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한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 기업 등에도 거짓 정보를 담은 유사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 방지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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