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은 대한항공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하다고 결론 지으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단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29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약관법 위반 외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총 1817명의 소비자가 대한항공 공정위 고발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