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의 남성 직원들은 이달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4주간 쉴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에 따르면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까지 유급 휴가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씨티은행의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영업일 기준 10일이었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가 4주까지 늘어난 것은 국내 기업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2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었다.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10일까지 가능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최대 4주까지 원하는 만큼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씨티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씨티은행을 비롯해 모든 계열사에 차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업 곳곳에서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직원들이 ‘좋은 엄마’만이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 처음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관건은 이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다. 은행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는 제도가 있어도 주변 눈치가 보여 쓰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