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검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지 않도록 당국이 제도를 개선한다.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18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재받을 만한 사안이 없다면 160일로 더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부문검사 결과 통보는 90~152일 안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가 이보다 길어지면 그 이유와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는 시점도 현행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