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교육청, '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개학 연기·휴업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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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 뒤 법적 검토 거칠 것"
"교육부 및 복지부와도 협의 이어가겠다"
교육 당국, 중국 귀국 학생 2주 자가격리 조처
"교육부 및 복지부와도 협의 이어가겠다"
교육 당국, 중국 귀국 학생 2주 자가격리 조처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28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설명자료를 내고 "각급 학교에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장 의견 수렴, 법적 검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직 방학인 학교에는 개학 연기를 권고하고 이미 개학한 학교에는 휴업을 권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연기·휴업권고가 내려지면 각 학교장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유치원 812곳 중 74.5%인 605곳이 개학했다. 나머지 207곳은 다음 달 10일에 개학하는 1곳을 빼고 모두 29일부터 다음 날 4일 사이 개학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602곳 중 98곳이 현재 개학했다. 29일에는 146곳, 30일에는 265곳, 31일에는 32곳 등이 추가로 개학할 예정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 초등학교의 약 90%가 개학한다.
중학교(390곳)와 고등학교(320곳)는 이날까지 개학한 학교가 각각 26곳과 8곳이며 29일부터 31일까지 중학교 89곳과 고등학교 63곳이 더 개학한다. 중·고교의 경우 다음 달 3일 개학하는 학교(중학교 150곳·고등학교 134곳)가 많다.
또한 교육부도 전국 모든 학교에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 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행 법규상 개학을 하루 이틀 미루는 '개학 연기 수준의 조처'는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2월 학사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휴업을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도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과 교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국일부터 2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가격리' 하게 하는 조처를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졸업식이나 종업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학생들 위생관리와 학교시설 방역·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교육청은 28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설명자료를 내고 "각급 학교에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장 의견 수렴, 법적 검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직 방학인 학교에는 개학 연기를 권고하고 이미 개학한 학교에는 휴업을 권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연기·휴업권고가 내려지면 각 학교장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유치원 812곳 중 74.5%인 605곳이 개학했다. 나머지 207곳은 다음 달 10일에 개학하는 1곳을 빼고 모두 29일부터 다음 날 4일 사이 개학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602곳 중 98곳이 현재 개학했다. 29일에는 146곳, 30일에는 265곳, 31일에는 32곳 등이 추가로 개학할 예정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 초등학교의 약 90%가 개학한다.
중학교(390곳)와 고등학교(320곳)는 이날까지 개학한 학교가 각각 26곳과 8곳이며 29일부터 31일까지 중학교 89곳과 고등학교 63곳이 더 개학한다. 중·고교의 경우 다음 달 3일 개학하는 학교(중학교 150곳·고등학교 134곳)가 많다.
또한 교육부도 전국 모든 학교에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 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행 법규상 개학을 하루 이틀 미루는 '개학 연기 수준의 조처'는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2월 학사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휴업을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도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과 교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국일부터 2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가격리' 하게 하는 조처를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졸업식이나 종업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학생들 위생관리와 학교시설 방역·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