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협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증상자 기준 증상인 '폐렴'은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며 "확진환자 임상 양상을 사례정의에 지속해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은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다.
의협은 "현재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렴이 확진돼야 유증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폐렴 진단은 한 번의 흉부 촬영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혈액검사나 객담검사와 같은 보조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폐렴 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확정한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 기준은 현장에서 매우 적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의 증상과 임상양상(경과)을 의료계에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외에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협은 위험지역 방문자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해외여행력정보제공전용프로그램(ITS)을 이용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확인하고 격리조치, '1339' 신고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